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그러나, 피의자 재산이 전무하여 강제집행도 못하고 시간만 지남
현재 이런 상태인데 판결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요
판결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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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는 압류를 함으로써 중단시킬수 있습니다(예금채권 압류 등).
따라서 압류가 된다면 압류가 해제될때 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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