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경우 반소를 제기할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잇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아니라 반대되는 소송을 질의하신 경우라면 채권에 대한 원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