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면 손해액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에도 3년이면 완성이 되는지요?
배상청구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면 손해액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에도 3년이면 완성이 되는지요?
손해액의 확정은 시효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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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액은 불법행위시 이미 확정된 것이고 이를 산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부라는 것을 특정하고 확인된 부분만 우선 청구하시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액의 학정은 시효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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