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질문드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안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1항 2항중에 1개만 도과가 되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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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는 완성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고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은 지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지나지 않았더라고 시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지난 경우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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