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약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안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1항 2항중에 1개만 도과가 되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