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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조용한도요176
조용한도요176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라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사진 보내주면 나도 줄게" 라고 하였고, 저는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내자마자 즉시 상대방은 준비된 협박 문구와 함께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법적 문제제기를 안하겠다고 거듭 말하길래,

토스로 익명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추가 송금요구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통매음 법에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

2. 1번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인가요?

3. 상대박을 협박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