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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낙타79

충실한낙타79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체납된 국세를 1인이 전액 납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3인이 가족구성원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국세가 8백만원가량있어 제가 전액 납부를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라는게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건 재산을 받았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하는 국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별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