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체납된 국세를 1인이 전액 납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3인이 가족구성원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국세가 8백만원가량있어 제가 전액 납부를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라는게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건 재산을 받았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금·세무
현재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3인이 가족구성원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국세가 8백만원가량있어 제가 전액 납부를 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세라는게 발생하는건가요? 증여세라는건 재산을 받았을때만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