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
미친년이 폰알려준적없는데 게속 문자옵니다ㆍ미친년아들은 딸의 헤어진 전남친입니다ㆍ미친년이 제게 폰으로 문자보내는 내용이 내아들ㅈ면허박탈하겠다니 불안에 떨게하겠다니 그렇다는데 당장찾아가기전에 사실여부확인바랍니다ㆍ대강이런내용인데 미친아들놈도 교사범 방조범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사 및 방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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