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에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방문해 구두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