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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에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방문해 구두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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