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달 짜르는 회사.
안녕하세요 전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일용직들이 1년 근무 하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갑자기 한달 동안 쉬고 다시 나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달 쉬고 다시 나가고 한지 1년 9개월 정도 됬는데요, 이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113, 1999.09.2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쉬었다가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쉬라는 통보를 입증하시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가 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한달 쉬는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지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쉬었다 다시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로 인정할 수 없고 자택대기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차별개선과-1219, 2008.07.29).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1998.08.21, 대법 97다 18530).
질문자님과 같이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처음부터 인정되어 차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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