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원도급사 에서 돈 부족으로 현장이
예정 보다 조기 종료 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
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Q.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