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1/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기업에서 회사비품구매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경로는 회사비품이 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박스에 동봉된 거래처의 출고명세표(고객용)를 확인해보니, 주문일자는 2/12이였고 공급받는자 정보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기재하여 전표발급받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없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인 제 개인정보를 회사비품구매에 사용하여 마치 제가 주문한것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매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신고절차와 후속과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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