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이후 개인정보 담긴 서류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팀장님에게만 문자보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사 당시 채용건강검진결과서, 등본, 증명사진을 제출했었고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들,
퇴사한 업체에 자료송부를 요청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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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채용 전단계라면 반환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나(30인 이상 회사만 적용) 채용 후라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다면 어려워보이나 입사직후이고 근로계약 체결전이므로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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