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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필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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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데요 정년이 도래되어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도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스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270일입니다.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나머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