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지상권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시골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데이 땅에 보니 매도인 분 이름으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알겠는데 지상권이라고 또 설정이 되어 있던데 도대체 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런걸 설정한 것인가요?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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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써 토지위에 대한 사용권리입니다. 보통 나대지(건물이 없는 맨땅)에 대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대지위에 건축등을 막기 위해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가치를 유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다면 매매시 대출상환 후 두 권리모두 말소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별도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토지를 매매하여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관계확인후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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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외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상권이란 토지위를 사용할수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이유는 토지에 어떠한 행위를 은행동의없이 하지못하게 하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도 근저당과 같은 일종의 물권이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