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불같은사슴102
불같은사슴102
23.08.14

통매음 고소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8월 10일 경 친구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픽창에서 친구와 함께 저는 선픽(먼저 챔피언을 픽함으로써 불리한 상성을 띔)을 하여 후픽 플레이어님들에게 '후픽은 절대 지면안된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A로 통일하겠습니다.) 욕설을 시작하였고, 저는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이니 저의 전화번호를 주고 여기로 전화해서 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오지않았구요. 그렇게 게임은 시작되었고

저는 이때부터 친구와 함께 플레이중이니 채팅을 일절 치지 않았습니다.

게임 시작 3분경 A씨는 라인전중 솔킬(1:1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더니, 다짜고짜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XX(이름) X지(성기) 덜렁덜렁' 이라는 채팅을 계속해서 6분동안 도배를 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플레이하고 있던 친구가 그만해라, 신고한다 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도배를 하였고 저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추가하여 저의 카카오톡 사진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계속 하였습니다. 결국 게임은 패배하였고, 게임이 끝난 이후 친구추가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8월 14일 저의 다른 아이디로 A씨를 친구추가하니 받아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아래는 정리 내용입니다.

1. A씨는 본인명의의 계정이 아닌, 친구 계정으로 플레이하고,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2. 당시 A씨가 플레이하던 계정의 주인은 A씨의 이름,나이,A씨 명의의 계정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해당 계정의 주인에게, 공유했던 A씨에게 14일 안으로 저에게 연락을 달라 말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4. 15일 아침에 일어나 확인하니 계정주인이 알려준 A씨 명의의 계정은 현재 탈퇴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질문사항 ---------

1. 통매음 성립기준중 상대에게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으로 하여금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라는데 '성적욕구충족'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저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실제 카카오톡 사진 배경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A씨 본인 명의의 계정을 탈퇴하였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증거자료와 함께 임시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방문할때 증거자료를 한번더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