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A주택 말고 두번째 구입한 B를 매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A(주택) 매수하여 실거주 중입니다.
2020.8.14 B(분양권)를 취득 후, 2023.5.10 잔금 치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A,B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를 B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되나요?
B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B매도 시기는 언제로 맞추면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다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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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2023년 5월 10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5월 10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A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된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완공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하며, 이 때 부터 일시적 1가구2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완공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를 먼저 양도하면 B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B판매 이후 바로 A주택을 팔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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