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 후 추가 주택 매수 시 비과세
현재 1주택자인데 분양권을 매수하고 몇 개월 후에 추가 주택 매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하고 거의 동시에 다른 주택(B)매수 시에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
이때 나중에 매수한 B는 비과세 못받는걸로 아는데요. 기존 주택 매도하면 분양권과 B주택이 남는데 이때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나중에 B주택도 2년 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분양권을 처분하면 B만 남으므로) 가능하다면 B주택 취득 시점은 분양권 전매처분과 상관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고 주택 매수 후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순서가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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