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에 A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2월에 B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지역은 동일지역이고 2020.6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A아파트를 2023.2월까지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A아파트 매도해야하는 기간이 B아파트 등기친날까지인지 잔금 납부한때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