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에 A아파트를 매수하고 2020.2월에 B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지역은 동일지역이고 2020.6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A아파트를 2023.2월까지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A아파트 매도해야하는 기간이 B아파트 등기친날까지인지 잔금 납부한때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취득 당시(2020.02) 를 기준으로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두 번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매도 하여야 합니다.
-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