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낮아짐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가요?
직급 올라갔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다가 안받게 되어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야근은 더 많이했구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게 되어서 급여가 낮아진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