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3.03.31

외화 입금 환율 외화 출금 환율 다른데,,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회계처리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외화입금 받을 때 환율과 외화 출금할 때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날의 환율을 잡아서 환차익을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입금받을 때 환율로 출금할 때 상계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3/12 입금, eur500 x 1350원

3/20 출금, eur500 x 그날의 환율 or 입금된 135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금이 매출채권 등 외화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라면 매출채권과 회수일의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출금이 매입채무 등 외화채무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외화채무와 외화예금(출금일이 아닌 장부환율)의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2 외화매입 500유로, 환율 1200, 3/5 외화매출 500유로, 환율 1250인 경우, 3/12 환율 1350

    3/2 (차) 상품 600,000 (대) 매입채무 600,000

    3/5 (차) 매출채권 625,000 (대) 매출 625,000

    3/12 (차) 외화예금 675,000 (대) 매출채권 625,000

    외환차익 50,000

    3/20 (차) 매입채무 600,000 (대) 외화예금 675,000

    외환차손 75,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수령시에는 외화로 입금받은 날짜와

    출금한 날짜의 환율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외화로 입금된 날의 환율로 장부가액을 산출하여 장부에 기재해야

    하며, 외화를 출금한 경우에도 출금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출금한 날의

    외화환산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