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회계프로그램에 환율 적용하여 처리할때는 매매기준율로 진행을 하는데
해외업체에 인보이스작성하여 대금청구시 적용하는 환율에는
매매기준율로 해야할지 전신환거래의 송금보낼때 환율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송금보낼때환율로 적용해야한다면 ,
회계처리시 매매기준율로 진행하면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을 외환차익/차손으로 같이 정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인식하고 지급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에 송금을 보낼 때는 송금보낼 때의 환율을 적용시키면 되고, 장부상의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