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역회계) 인보이스 작성시 환율 적용 문의합니다

사내 회계프로그램에 환율 적용하여 처리할때는 매매기준율로 진행을 하는데

해외업체에 인보이스작성하여 대금청구시 적용하는 환율에는

매매기준율로 해야할지 전신환거래의 송금보낼때 환율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송금보낼때환율로 적용해야한다면 ,

회계처리시 매매기준율로 진행하면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을 외환차익/차손으로 같이 정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인식하고 지급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에 송금을 보낼 때는 송금보낼 때의 환율을 적용시키면 되고, 장부상의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