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껌을 씹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벌금이 부과되는 건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거나 뱉을 때입니다. 즉, 집이나 호텔에서 혼자 껌을 씹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다만, 싱가포르 내에선 껌의 구매와 판매, 반입이 일절 금지되어있기에 사실상 껌 구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 이유는 지하철에 있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철저하게 껌 씹기를 금지하기 시작한 건 1992년.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 자료에 그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껌씹기가 금지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싱가포르의 지하철인 MRT가 껌 때문에 구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1980년대 싱가포르에도 지하철 빌런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골칫거리 빌런은 지하철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문 센서에 껌을 붙이는 껌 빌런이었습니다.
껌 씹기가 금지된 곳에서 껌을 씹을 경우 1000 싱가포르 달러(약98만원)의 벌금 부과,
껌을 밀매하다가 잡히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최대 1억의 벌금까지도 부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