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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에게 문구품(키링)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총합 5만원 정도 되는데 이처럼 브랜드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세를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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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9.17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없고,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던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부가세의 부가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는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는 개인건이지만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면 우편물로 분류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편물이든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이든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 긴이 통관 또는 일반 수입의 통관 절차를 거친 후 국내 반입 되게 됩니다.

    특송이나 우편 어느 운송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됩니다.

    총합 5만원의 물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제도 상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5만원정도라고 한다면 개인이 구매를 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의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만원정도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