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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왜가리116
영리한왜가리116
20.04.06

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제가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에서 주문을 하는데 휴대폰이 있는 줄 모르시고 주문 후 그 위에 메뉴판을 책상에 끌면서 치우시다가 핸드폰까지 끌어서 핸드폰이 가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이폰 후면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

홍대 프리즈비 가서 견적서 받으니까 리퍼를 해야하는 기종이기때문에 58만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왔는데요, 매장측에서는 본인 과실도 있지만 메뉴판 아래에 휴대폰을 둔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면서 금액의 반만 부담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는데 다른 사례 찾아보니까 상대가 고의든 과실이든지간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원하는만큼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가 메뉴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휴대폰을 책상 모서리에 두어서 간당간당하게 한 적도 없으며 손도 안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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