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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매113
엄청난매11322.07.06

가게매장 직원이 제 폰을 떨어뜨려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엊그제 새 핸드폰을 구매해서 개통하고 그날 당일 저녁에 포장주문한 음식 찾으러 매장에 방문했어요.

매장 직원이 결제하겠다며 테이블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굳이 들고 제 폰을 받아 가져가서 결제하려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직원과 따로 통화하고 핸드폰 상태정보- 최초통화일 그대로 캡쳐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 방문해서 엔지니어가 전용 프로그램으로 핸드폰 확인해 본 결과 떨어뜨린 정확한 시간까지 얘기하며 어느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충격이 가해졌다고 확인이 된답니다.

사용하던 핸드폰 화면이 잘 안떠서 저 몇달을 고민하다 큰맘먹고 그날 당일 150만원주고 개통한 새 핸드폰이에요. 서비스센터에서는 쓰던 핸드폰 화면이 고장난게 예전에 한번 떨어뜨린후로 사용할수록 led에 점점 손상이 갔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랑 계속 통화했는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고 당장 이상없다하니 보상못한다하다가 14만원 보상하겠다는데요.

어느정도, 단 몇일이라도 쓰던 핸드폰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겉에 깨지거나 이상이 없어도 새 핸드폰을 바닥에 떨궈서 충격이 가해졌다는 시간까지 확인이 됐는데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길수도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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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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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측에서 해당 충격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추후에 배상책임을 상대방이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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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을 떨어트린 것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직원이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 파손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가 애매한 것 입니다.

    좀 더 협의를 하여 일정 금액을 받거나 휴대폰 상태를 좀 더 지켜보시고 수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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