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과실은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레스토랑을 점검 나가게 되어 정해진 일자. 시간에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브리핑 및 서류 확인 후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확인하려고 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위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담당자가 핸드폰 충전을 위해 냉장고 위해 핸드폰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일단 연락처는 남기기는 했지만 전화가 와서 과실이 50:50 이니 저에게 수리비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그 분은 같이 일하다 생긴 일이고 본인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열었을 때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놓아 두었는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정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휴대폰 놓여있던 위치와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평소와 다른 과하지 않는) 인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 CCTV 영상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 접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의 위에 떨어지기 쉽도록 거치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고 문을 그대로 연 점 및 해당 핸드폰이 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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