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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고마운바다사자29822.04.08

다른 사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과실은 ?

안녕하세요.

저는 한 레스토랑을 점검 나가게 되어 정해진 일자. 시간에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브리핑 및 서류 확인 후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확인하려고 큰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위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담당자가 핸드폰 충전을 위해 냉장고 위해 핸드폰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일단 연락처는 남기기는 했지만 전화가 와서 과실이 50:50 이니 저에게 수리비의 50%를 요구했습니다. 그 분은 같이 일하다 생긴 일이고 본인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열었을 때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놓아 두었는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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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정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휴대폰 놓여있던 위치와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평소와 다른 과하지 않는) 인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 CCTV 영상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 접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의 위에 떨어지기 쉽도록 거치한 자의 과실도 인정되고 문을 그대로 연 점 및 해당 핸드폰이 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