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휴대폰 놓여있던 위치와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평소와 다른 과하지 않는) 인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 CCTV 영상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귀하의 과실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 접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