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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1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1명에 소비는 6천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1.1억원정도 수입이고 맞벌이인데요~ 연말정산을 한사람은 뱉어내고 한사람은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뱉어내지 않고 받을수 있을까요? 소비는 거의 신용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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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추가공제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제 이익은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사실상 그리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소득공제 외 연금세액공제, 엔젤투자공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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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큰 시점까지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늘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달리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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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를 쓰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만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 초과를 해야 하며, 초과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붙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하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퇴직연금 불입액의 최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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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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