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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카멜레온202
고마운카멜레온20223.11.04

공무원이 유투버로 활동하고자 할때 (겸직허가 말고)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공무원이 유투버로 활동하려하는데 겸직허가 말고

사업자 등록이 필히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하네요

주기적인 소득 발생시 있어야 한다는데

그리 많은 소득이 없어도 필히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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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 소득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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