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2년후 계약 갱신법에 의해 1차 2년 연장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갱신법에 전세와 같이 똑같이 갱신법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월세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이나 월세 등 몇 %까지 조정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월세인경우는 2회이상 월세가 미납이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같은 임대차계약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세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5%까지 증액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을 환산해서 5% 증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