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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들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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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월세두 계약갱신법이 적용 되나요?

전세는 2년후 계약 갱신법에 의해 1차 2년 연장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갱신법에 전세와 같이 똑같이 갱신법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월세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이나 월세 등 몇 %까지 조정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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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1.12.08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월세인경우는 2회이상 월세가 미납이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은 보증금 또는 월세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는 같은 임대차계약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세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5%까지 증액이 가능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을 환산해서 5% 증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