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2년후 계약 갱신법에 의해 1차 2년 연장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갱신법에 전세와 같이 똑같이 갱신법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월세는 다른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갱신법이 적용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이나 월세 등 몇 %까지 조정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