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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카151
푸른파카15122.02.27

월세계약도 전세계약처럼 2년추가갱신 되는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월세계약을 2년을 했는데

전세계약처럼 2년살고 2년 추가로 갱신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되는건가요? 월세 올려달라해면 5프로 올려주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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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2년 계약 종료시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은 전월세 구분없이 동일합니다.

    2년 계약 종료후

    소유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를 목적으로 비워 달라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이므로 이사하셔야 하고,
    계약 조건만을 변경시 임차료 인상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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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세뿐만아니라 월세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상은 5%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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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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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월세를 2번밀리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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