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기준이 2년입니다.
단,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2년 계약만료시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2년 해서 총 4년간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보증금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나 전세의 기간도, 차임증액의 한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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