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상관없이 한번 체결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1년으로 하여도 2년 주장 가능) 이는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현재 임대인은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여 매년 임대료 인상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기 법적 조항을 근거로 2년 거주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의 거주도 가능하니 (임차료는 5%이내 인상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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