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2년계약 후 특이사항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되어 4년정도 거주는 가능한상황인데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본2년 계약에 2+2로 진행되나요?
전세계약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월세도 많이들 하시던데 조건도 등폭이 크고 기준이 모호해보여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월세 모두 적용 되어 첫계약 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총4년 혹은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갱신계약2년 으로 총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료를 보증금 전체금액의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적용됩니다.
우선 기본은 임대차 3법은 월세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세에서 준용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월세/전세에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여 영세한 서민들 중심으로만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