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시 임대차3법 적용되나요?
전세계약 시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2년계약 후 특이사항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되어 4년정도 거주는 가능한상황인데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본2년 계약에 2+2로 진행되나요?
전세계약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월세도 많이들 하시던데 조건도 등폭이 크고 기준이 모호해보여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월세 모두 적용 되어 첫계약 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총4년 혹은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갱신계약2년 으로 총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료를 보증금 전체금액의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적용됩니다.
우선 기본은 임대차 3법은 월세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세에서 준용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월세/전세에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여 영세한 서민들 중심으로만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