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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2.01

월세 계약시 임대차3법 적용되나요?

전세계약 시 임대차3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2년계약 후 특이사항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되어 4년정도 거주는 가능한상황인데요

월세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본2년 계약에 2+2로 진행되나요?

전세계약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월세도 많이들 하시던데 조건도 등폭이 크고 기준이 모호해보여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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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전세와 월세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월세 모두 적용 되어 첫계약 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총4년 혹은 첫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갱신계약2년 으로 총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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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료를 보증금 전체금액의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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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적용됩니다.

    우선 기본은 임대차 3법은 월세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세에서 준용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월세/전세에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여 영세한 서민들 중심으로만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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