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화폐 즉 블렉체인 사업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문의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상화폐 즉 블렉체인 사업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발의 내용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발의 예정중인 법률안이 있다면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발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내용이내 있는지 궁굼합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입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관련된 제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는 지난 3월 말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내용인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