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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즉, 가상자산에 대해 법률로 만드는지 여부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이 현재 없는 상태인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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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업권법은 별도로 없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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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등의 가상 자산 등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의하여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제공 및 추후 신고 등이 필요하고 거래상의 차익 등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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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통해 일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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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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