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업권법은 별도로 없고,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