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용업에 종사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년도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6월분에 대해 7월 25일 7월~12월분에 대해 내년 1월 25일 총 2번 신고하셔야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내년 1월 25일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거래에 대해 7월 25일, 하반기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고, 4월 25일/10월25일까지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5월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2026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월, 7월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월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용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 1기분(2026.01.01.~2026.06.30.)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2026.07.01.~2026.12.31.)은
2027.01.01.~2027.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 2026.01.01.~2026.12.31.까지 기간에
대해 2027.01.01.~2027.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중간예납세액 납부 : 2026.01.01.~2026.12.31.
까지의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7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 중 세법에서 정한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6년 귀속분 소득세 결정과세표준에
대하여 0.6~4.5%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한번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