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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검은꼬리63
조신한검은꼬리6320.07.21

퇴사 후 밀린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의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5년전 일했던 곳에서 안좋게 나오셨습니다. (임금관련 문제하여..)

그리고 나서 현재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몇년 전에 우편물로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금액이 100만원 후반대로 나왔는데 여쭤보니 전 회사에서 안냈던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우편물이 집에 있고 볼때마다 냈냐고 여쭤보면 회사에 전화해야지. 이러고는 넘기시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답답합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전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본인이 부담해야하나요?

퇴사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안낸 상태이지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올해 환갑이여서 지금 직장도 5년도 더 못다닐 것 같은데 이 미납된 국민연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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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연금이 근로자로 사업장부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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