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취업 후 실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과거에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가 있었는데 망했지만 사업자 폐지를 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취업을 하고 실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까 개인사업자가 있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과거에 만들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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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보통 휴업, 폐업신고를 통해 증빙하나, 기재내용상 폐업신고는 안 하셨고, 적어도 휴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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