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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제비247
힘찬제비24721.12.20

정규직/계약직 실직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곳으로 부터 해고 통보받아 실직하게된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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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의 인정 기준은 상기 내용에 따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한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곳으로 부터 해고 통보받아 실직하게된 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을 인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스빈다.

    휴업신고 또는 폐업처리하시어야 구직급여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경우에는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