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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밀잠자리225
상냥한밀잠자리22523.10.26

한달 넘어 고용보험 신청이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2월말-8월까지 6개월 상용근로 하다 계약만료가 되었고, 9월에 13일동안 일용근로로 근무하고, 10월 4일~ 11월 1일까지 다른 기업에서 일용근로로 20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기업 상용(160일) + B기업 일용(13일) + C기업 일용(20일) 모두 계약만료로 종료입니다.


문제는 제가 11월 1일까지 근무해서 10월달 근로는 11월에 처리가 되고 11월 하루치가 12월에 고용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11월 말에 실업급여 신청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일이 1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있고 끝나는 날 월급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11월말에 신청해서 꼭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하루가 12월에 고용보험 처리되어도 되는건지, 임금을 이미 받고 처리만 그때 한거니 문제가 되지 않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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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차피 11월 근로한 하루가 없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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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날짜가 12월인거지 12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건 아닙니다. 11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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