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했는데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 204일로 180일 이상은 충족했으며
A 회사 2021.12.20- 2022.12.24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3.01.19 - 2023.2.24 까지 근무하면서
7시간 근무했습니다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근무완료하였는데
근로 계약서를 1월.2월 달마다 작성했고
달마다 작성할때 계약일은 2023.1.19-2023.2.24까지 명시되어있으나
1월 계약서에 1월달 근무한 날짜를 따로 표시하고
2월 계약서에는 2월달 근무한 날짜를 따로표시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상용직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 이직확인서요청하러 인사팀에 전화해보니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주말, 설날 공휴일 제외하고 7일만 근무해서 8일 미만이라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고
2월에는 상용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월달에는 또 4일이 부족해서
한달 이상 근무한게 되지 않게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용직/상용직 따로 신고한다는데
달마다 계약서 따로 작성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될수가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게 맞나요….?
1350 전화해보니까 회사에서 1월에 일용직 신고하고 2월에 상용직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시나봐요
자기는 모르고 근로복지공단이랑 얘기를 해봐야된다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은 한달이상 계약서에 적혀있으나
한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했구여
세부적으로 1월달 일용직 신고 + 2월달 상용직 신고가 되는 게 맞을까요..?
1) 저는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는걸까요?
2)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상용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할수있는걸까요??
1월에 주 2일이상은했는데
월60시간이상이여야 되는데 7일이라서 49시간이라서
시간이 안되던데 포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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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달마다 신고하지만 상용직을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굴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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