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혼재(일용+상용)시 수급기간
19.08 ~ 20.02.02까지 일용직으로 7,9,8,9,8,9,12,2 총55일일했습니다.
20.02.04 ~ 20.12.03까지 상용직으로 10달일할예정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1년미만시 4달수급 1년이상시 5달수급이던데 저같은경우 1년이상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1년미만으로 인정된다면 이상으로 인정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시 상용직 이전에 일용직을 한 것도 합산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한기간과 상용직으로 일한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해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르고 정확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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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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