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연말정산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대답 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24년 2월 출산휴가
24년 2월~ 25년 3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중 500만원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된다고 했는데 24년도 1.2월달을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았고 설수당 100만원을 회사에서 받아서 고용노동부+설수당 해서 총 500만원이 넘을꺼 같은데
저는 24년 연말정산에 해당되는건가요??
해당된다묜 24년 1~12월 사용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되지않는다면 24년 연말정산은 제출안해도 되는건가여? 블로그 찾아보니 연말정산 해당자가 아니여도 제출하면 소득공지 받을수 있다는데 이해가 잘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