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처방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약을 처방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올해 칠순이신 친정엄마 실비보험이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어요.
보험부활을 하기위해 알아보던 중 지난5년간 병력사항에 대해 고지를하려
그동안 내원하셨던 병원에서 서류를 떼었는데
걸린적도 없는 당뇨에 관한 진료내역이 있어서요.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 약을 처방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뇨는 없지만
당뇨코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코드를 넣으면 약제비가 급여 처리가 되어,
환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경우 입니다.
당뇨코드가 없으면 비급여 약제 비용으로 많이 부담이 될수가 있으니,
간혹 이런 의사분들이 있긴 합니다.
삭제 요청 하게 되면 소견서 써 줄 것 입니다.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 하면 청구이력에 당뇨 코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법상 건강보험적용을 위해 진단코드를 넣어 적용한것 같습니다. 주치의에게 당뇨가 없다는 소견을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약을 처방하려고 했기에 당뇨코드를 냈을까요?
제 소견으론 오진 같은데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의사가 검사와 진료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좀 더 검사를 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상세불명 이란 단어를 써서 진단을 내립니다.
당뇨가 없는데 당뇨에 관련된 약을 처방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의료사고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