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유연한돌고래300
유연한돌고래30022.01.04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차량이 파손되면 어떻하낭ᆢ

고속도로를 운행 하다 앞 차량이 무슨 일인지 잘 달리다가 급하게 정지를 하여 뒤에 따르던 저의 차량과 다른차량 4대가 브레이크늘 밟았으나 이미늦어 충돌하게 도었는데 이런 사고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맨앞차량의 과실여부는 맨앞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맨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이 있으나,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실은 없다할 것입니다.

    추돌후 재추돌의 경우에는

    차량관계는 본인이 추돌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인은 충격을 몇번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책임분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 처리가 됩니다.

    맨 앞차량의 경우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하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30% 정도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운행 중에 앞 차가 급정거 하였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시에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앞차 과실 30%)를 제외하고는 뒷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도 문제지만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