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다른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무주택 세대도 아니며, 월세를 근로자가 아닌 아버님이 부담하고 계시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에서 가능)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