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하루에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 일주일정도 되었고 항상 늦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딴짓만해서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해태한 결과 미작성이 된 것이라면, 이 부분을 문자, 카카오톡 등 증명가능한 방법으로 적극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즉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건데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복직명령을 하시고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근태관리를 엄격히 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되며,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정일 까지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되므로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