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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10.13

용역업체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10월경 용역업체를 통해,기업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2일경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냐 물으면 내일이라 말할뿐 오지않았고 이유가 뭐냐고 물음면 바빠서 못왔다는등 지금껏 위와같이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미 작성 상태입니다.

이를 신고 하려 하는데 알바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중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가능하면 퇴사시점에서 하는것이 낫지않냐 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구두상으로 주급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또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급도 차주에 지급치 않는등 약속 자체를 너무나 쉽게 어기는등 매우 불쾌하여 용역업체를 그냥 놔둘수는 없다고 봅니다

2.

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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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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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구두상으로 주급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또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급도 차주에 지급치 않는등 약속 자체를 너무나 쉽게 어기는등 매우 불쾌하여 용역업체를 그냥 놔둘수는 없다고 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2. 네. 퇴사일로 14일 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알바, 정직원 구분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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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게 편할 겁니다.

    2. 퇴사 후 2주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만, 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퇴사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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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퇴사하고 신고하는 것보다 근로 중 신고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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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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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5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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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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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를 신고 하려 하는데 알바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중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근무중 퇴사후 모두가능합니다.

    2.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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