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테더 비트코인 매수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알뜰한텐렉140
알뜰한텐렉140

알바인데 권고사직, 나가기 싫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공고에 '3개월에서 6개월 근무, 9-6 ' 보고 입사하여 3개월이 되어가는 데

계약서는 안 썼고

실업수당을 위해 서류를 요청했는데 안해주시네요(전 근무일까지 해서 실업수당가능)

  1. 공고에 시간 명시했다고 정당한(?)퇴사인가요?

  2.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만약 퇴사하게된다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쓰고 나온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해고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1. 아니요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아무리 계약직 근로를 했다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두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맞다면, 증거를(채용공고문, 사용자와의 카톡, 대화녹음등) 확보해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근무기간이 써있는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애매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