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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인 편돌이입니다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제가 근로계약서 언제 쓸 거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써야 되는데 깜빡했다고 다음에 쓰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점주 님께서 대체할 인원 구할 시간 안 줬으니 저에게 당장 와서 대체할 인원 구할 때까지 일하라면서 폭언을 하시고 영업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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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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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부분이기에 필수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사직일을 합의할 수는 있지만, 사직하는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폭언 등이 지속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녹취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기 전에 대화로 모든 과정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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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그에따른 책임과 권한도 낮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및 그 손해가 퇴사로 인해 이루어진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막연히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만두셔도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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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손해가 얼마 발생했고, 그것이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거의 협박성 멘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한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2.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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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체할 인원 구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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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시점부터 작성해야하며, 1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2.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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