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그에따른 책임과 권한도 낮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및 그 손해가 퇴사로 인해 이루어진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막연히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만두셔도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